
자주 묻는 질문 Q & A
Q1. 교단의 한국어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북미주 개혁교회입니다. 영어 명칭은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CRCN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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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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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d: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 곧 칼빈주의라는 기독교 역사의 줄기 위에 서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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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의 공동체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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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교단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CRC 교단은 1857년 RCA 교단(Reformed Church in America, 미국개혁교회)에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들이 분리되어 세운 교단입니다.
Q2. CRC 교단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함께 속한 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약 1,000개 교회 가운데 약 3분의 2는 미국에, 3분의 1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교회는 약 110개입니다.
Q3. CRC 교단 산하 학교는 어디입니까?
교단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로는 미시간주 Grand Rapids에 있는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와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가 있습니다.
칼빈대학교는 1876년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학교 이름은 16세기 제네바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 John Calvin에게서 따왔습니다. Alvin Plantinga와 Nicholas Wolterstorff 같은 철학자, Cornelius Van Til, Richard Gaffin, Harvie Conn 같은 신학자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칼빈대학교 졸업생이자 교수로 재직한 Alvin Plantinga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을 지낸 Betsy DeVos도 칼빈대학교 출신입니다.
칼빈대학교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H. Henry Meeter Center입니다. John Calvin에 관한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1536년에 출간된 《기독교 강요》 초판도 이곳에 있습니다.
칼빈대학교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이 11:1이고, 교수진의 대다수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 대학 순위에서 미국 중서부 지역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학부생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졸업생의 박사 학위 취득 비율은 미국 상위 5% 안에 듭니다.
이 밖에도 CRC 교회가 설립했거나 CRC 교인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가 미국에 약 300개, 캐나다에 약 70개 있습니다. CRC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Dordt University, Redeemer University, Kuyper College, The King’s University, Trinity Christian College 등이 있습니다.
Q4. 칼빈신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약 60~70명의 한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Th.M.과 Ph.D. 과정에는 약 30~40명이 있습니다.
Q5. CRC 한인교회의 목회자 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인교회의 목회 리더십이 1세에서 1.5세·2세로 넘어가면서, 한때 목회자가 넘치던 상황이 이제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칼빈신학교와 한인 목회자 협의회가 협력하여 더 많은 한인 학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신학교 출신 목회자를 위한 편목과정(EPMC)을 통해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Q6. CRC 교단의 대표적인 사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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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te 글로벌 선교부(Resonate Global Mission): 북미에서는 개척·미자립 교회와 기존 교회를 지원하고 훈련하며 원주민 사역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약 300명의 중·장기 선교사가 약 26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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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ive 교회사역부: 지역교회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인 사역, 사회정의와 인종 관계를 위한 교육, 목회자 웰빙을 위한 상담, 노회와 카운실 멤버 훈련, 어린이 사역 자료 등 다양한 교회 사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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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me 미디어 선교부(ReFrame Ministries): 오늘의 말씀(Today) 묵상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9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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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뉴 국제 구제부(World Renew): 약 30개국에서 지역 개발을 돕고, 긴급 구호가 필요한 지역(예: 북한)에 물자와 식량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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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역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학과 교단의 입장
Q7. 한국 장로교나 미국 장로교와 비교할 때, CRC 교단의 교리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신학과 교리는 개혁신앙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함께 고백합니다.
다만 CRC 교단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세계관(world-and-life view)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그분의 관심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믿음의 활동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학문,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향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언약 사상, 만인제사장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Q8. 여성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여성 장로와 집사도 안수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CRC 교단은 지역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필요를 인식하고 노회가 이에 동의하면 여성도 목사, 장로, 집사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는 Greater Los Angeles 노회, California South 노회, 그리고 한인 노회인 Hanmi 노회와 Ko-Am 노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Greater Los Angeles 노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만, California South 노회와 Hanmi 노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Q9.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안수받고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까?
CRC 교단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성적 혼란의 상태이며, 동성 간 성행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단은 동성애 성향과 동성 간 성행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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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를 이어 가는 경우: 교회는 이것이 죄임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교회의 공식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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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향이 있지만 순결한 삶을 지키는 경우: 교회는 이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의 직분도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총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의 ‘부정(unchastity)’에 동성 간 성행위가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이 해석에 신앙고백적 지위(confessional status)를 부여했습니다.
Q10. 낙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 제도와 직분
Q11. 임직에서 안수는 어떤 의미이며, 선출과 청빙이 임직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안수 후 임직’의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수식과 임직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제도의 분명한 차이는, 개혁교회에서는 안수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을 사역에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CRC 교단에서는 보통 안수식과 임직식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안수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목사가 새 사역지에 부임하거나 장로가 다시 선출되어 재임하는 경우에는 ‘임직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혼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선출과 청빙이 임직뿐 아니라 안수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도 이처럼 직분을 기능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헌법 제2조는 “직분들 사이의 차이는 오직 위임받은 직무와 임무에 있으며, 존엄과 영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85조는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직분 사이의 서열이나 권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12. 담임목사가 교리적으로 변질되는 경우, 상회는 어떻게 개입하여 해결합니까?
CRC 교단의 모든 직분자는 취임할 때 직분자 서약(Covenant for Officebearers)에 서명합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신앙고백을 믿고 충실히 가르치며 지킬 것을,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카운실·노회·총회의 판단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교회헌법 제35조는 “카운실의 책임은 목사 청빙, 직분자 승인, 직분자 간 상호 직무확인, 노회 교회방문단 면담 등 교회의 공통 관심사를 포함하여 교회 전반의 행정을 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36조는 “카운실은 적어도 1년에 네 번 상호 직무확인을 실시하여 직분자의 직무 수행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즉 1차 감독 책임은 교회의 카운실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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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직무확인(Mutual Censure): 직분자들이 서로의 직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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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교회방문단(Church Visitors): 상호 직무확인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가 파송한 교회방문단이 방문할 때 이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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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며, 교회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목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Q13. 한인교회들은 어느 노회에 속해 있습니까?
한인 노회인 Hanmi 노회와 Ko-Am 노회뿐 아니라 California South 노회, Greater Los Angeles 노회, Central California 노회, Pacific Northwest 노회, Hackensack 노회, Hudson 노회 등 여러 지역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Q14. 교단 헌법과 지역 교회의 내규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인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한인교회의 내규나 정관 같은 자체 규정은 교단 헌법과 다른 점이 많아, 헌법만 고집하면 교인과 교회, 교단과 지역 교회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헌법 제27조는 “각 교회회의(카운실, 노회, 총회)는 그 고유한 성격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한을 행사한다. 카운실의 권한은 본래적인 것이며, 상위 회의의 권한은 카운실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상회의 권위는 위임받은 기능이지,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유한 성격과 영역을 유지한다”는 말은 각 회의의 권위와 소관 사항이 권한의 위임과 서로 간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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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교회 치리 문제, 목사 안수와 취임, 카운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노회 차원의 공동 관심사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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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실: 직분자 선출, 예배, 성례 집행, 말씀사역의 감독, 교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집니다.
이처럼 직분과 업무가 나뉘고 위임되어 있어,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서로의 감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많은 한인교회가 교회헌법에 맞추어 내규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규 통일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Q15.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문제가 생기면 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CRC 교단에서는 각 지역 교회가 재산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재산이 자동으로 교단에 귀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교단의 융자(loan)나 지원금(grant)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을 따릅니다.
Q16. 사역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납부합니까? 얼마나 자율적입니까?
CRC 교단에서는 ‘상회비’가 아니라 ‘사역분담금(Ministry Share)’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전액이 노회와 총회의 여러 사역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역분담금은 입교교인 1인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는 자율에 맡기지만, 교단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고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의무로 여겨집니다.
교단 소속 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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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교인 현황 보고(이 자료는 교단 연감에 수록되며 행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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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회 열리는 노회에 대의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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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와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및 목회자 연금 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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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와 총회의 사역분담금 분기별 납부
교회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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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te 글로벌 선교부와 Thrive 교회사역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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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와 총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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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훈련 프로그램 참여,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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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누리는 교제, 교단 전체의 경험과 자원 활용
Q17. 위탁목사(Commissioned Pastor)는 무엇이며, 장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헌법 제23~24조)
위탁목사는 전도와 교회 사역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정해진 훈련과 검증을 거쳐 안수한 직분입니다. 개척 교회나 기존 교회 안에서 특정 사역을 맡습니다. 2001년 총회는 이 개념을 넓혀, 음악·어린이·청소년 목회 등 특별 목회를 전담하는 사역자도 안수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장로는 심방과 교인 돌봄 같은 일반적인 목양 사역을 하는 반면, 위탁목사는 정해진 훈련을 마치고 교회와 노회로부터 특정 분야의 은사를 인정받아 그 분야를 전담하는 사역자입니다.
Q18. 교회헌법(제7~17조)에 따르면 총회 대리인(Synodical Deputy)의 권한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행사됩니까?
총회 대리인은 인근 세 노회에서 지명되어 해당 노회에 파송되는 대표들입니다. 총회의 입장에서 노회가 교단의 규범과 수준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지 살피고, 총회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인준합니다.
CRC 교단은 개혁주의에 근거한 교단으로서 말씀사역자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총회 대리인은 말씀사역자를 검증하고 감독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목사를 안수하거나 타 교단 목사를 영입할 때, 목사가 해직되거나 사임할 때 등 목사의 거취와 관련된 사안에는 반드시 총회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총회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노회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Q19. 말씀사역자는 반드시 남성이어야 합니까? (교회헌법 제19조)
Q9의 여성 안수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상황과 필요가 있고 노회가 이를 허용하면 여성도 말씀사역자로 안수받아 사역할 수 있습니다.
Q20. 위탁목사도 축도하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까?
안수받은 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총회는 말씀사역자나 위탁목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서는 특별한 경우 장로나 집사도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성례, 연금, 가입과 탈퇴
Q21. 물을 뿌리는 세례와 침례를 다르게 봅니까?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물을 뿌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세례와 침례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큰 부분은 유아세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CRC 교단은 언약에 근거한 유아세례를 믿고 이를 장려합니다.
Q22. 목회자 연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목회자 연금은 ‘교단 전체의 교회가 교단 전체의 목회자를 책임진다’는 개념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등록 교인 수에 비례하여 분기마다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연금 제도에 등록된 목사는 교단 안에서 시무한 기간에 따라 연금과 장애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Q23. 목회자도 Social Security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회사와 같은 급여(Payroll) 방식을 써야 합니까?
목회자도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SS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목회자는 Social Security 세금에 관해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므로, 교회가 일반 직원처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본인이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으로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목회자 세무에 익숙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24. 조직교회의 ‘단독 목사’란 무슨 뜻입니까?
조직교회는 담임목사, 장로 2인 이상, 집사 2인 이상으로 카운실이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조직교회가 되면 교단 안에서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교회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조직교회의 ‘단독 목사’는 보통 그 교회의 담임목사를 말합니다.
담임목사가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소속 교회가 연금 분담금을 납부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협동목사나 부목사는 별도로 가입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Q25. 교단에는 교회와 목사가 각각 가입합니까, 함께 가입해야 합니까?
(부목사의 가입, 기존 장로의 노회·총회 참석 자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합니다.)
목사가 CRC 교단에 가입하려면 교회헌법 제8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CRC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도 교회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풀타임 사역자여야 하며, 교회가 부목사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존 장로는 가입한 교회의 정식 회원이므로, 교회가 대표로 파송하면 노회와 총회 등 모든 회의에 교회 대표로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6. 한인 언론에 나오는 칼빈 선교 대학, 칼빈 성서 신학 대학원, 중(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등은 CRC 교단과 어떤 관계입니까?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 외에는 CRC 교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Q27.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단 탈퇴는 교회헌법(제38조 e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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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실이 탈퇴를 결정하면, 그 이유를 해당 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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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는 이를 논의한 뒤 대표를 보내 카운실과 만나 권면하고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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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운실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노회 대표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고 투표로 교인들의 뜻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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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탈퇴에 찬성하면, 한 달 뒤 다시 교인총회를 열어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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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회는 탈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책임은 노회에 있습니다.
Q28. CRC 교단의 장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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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신학을 지키면서도 문화와 환경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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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며, 균형 잡힌 신앙과 사역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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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회에 필요한 가정 사역과 기독교 교육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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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교회의 성공 사례로서 한국 교회에 본보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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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교회에 대한 비전과 한인 1.5세·2세 사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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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관점(Kingdom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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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를 위한 리더십 양성의 기회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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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계 이민자 중심의 단일 문화에서 출발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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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와 다른 문화적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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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서와의 이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