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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교단으로서
동일한 신학노선을 견지하며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동역자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CRC 교단 내에서의 사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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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의 목회자 안수는 말씀사역자와 위탁목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사역자는 교단 차원의 안수이며, 위탁목사는 노회 차원의 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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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역자 (목사, Minister of the Word) – 교회헌법 제6–22조

말씀사역자는 교단 안수로, 인가된 신학교의 M.Div 학위가 필요합니다. 신학 교육 배경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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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신학교 M.Div
칼빈신학교는 CRC 교단 산하로, 안수 준비를 위해 교단이 우선 권장하는 신학교입니다. M.Div 과정에는 말씀사역자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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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C (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타 신학교에서 M.Div를 취득했거나 재학 중인 분을 위한 교단 프로그램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24개월 과정으로, 칼빈신학교 강의, 지역 멘토와의 멘토링, 커넥션 행사, 소명 형성, 동료간 학습의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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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단 안수 목사 
CRC 교회가 교단 내에서 충분하고 현실적인 청빙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적합한 CRC 목사를 찾지 못한 경우, 노회와 총회 대리인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타 교단 안수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청빙받은 목사는 교회헌법 제8조 가입 절차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타 교단 안수 목사를 위해 EPMC를 수정한 M-EPMC가 기본이며, 영어로 학습이 어려운 한인 목회자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승인 하에 KIM 프로그램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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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프로그램 안내 | KIM 등록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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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목사 (Commissioned Pastor) – 교회헌법 제23–24조

위탁목사는 노회 안수입니다. 표준화된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교육 과정 요건은 노회마다 다릅니다. 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대해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인준을 받은 후, 교회 개척자, 예배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등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소속 노회의 요건은 노회 영입위원회(CMLT)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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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위탁목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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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역 기회


선교사 (Foreign Missionary) – 교회헌법 제12조 b항, 제23조  

본 교단 소속 사역자와 평신도는 소명에 따라 본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s의 심사와 훈련을 받고 교단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Resonate 교단 선교부 웹사이트에서 교단 선교사가 되는 절차 및 현재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지역 및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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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린 (Chaplain) - 교회헌법 제12조 b항, 제23조   

CRC 교단의 채플린은 교회의 벽 너머에 있는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도록 승인 받고 위임된 탁월하고 잘 훈련된 목사들입니다. CRC 교단의 목사(말씀사역자 및 위탁목사)는 채플린 사역부에서 평가 및 훈련을 받고, 승인 및 특별 감독 하에  군목, 원목, 교목 등 채플린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승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채플린 승인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사역- 교단 내의 각종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 파트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단 직원 채용공고 웹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중인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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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 가입 안내 브로셔

대상
교육 과정
안수·가입 절차
칼빈신학교 M.Div 졸업자
칼빈신학교 M.Div (대면 3년, 원격 4년)
M.Div 취득 →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인준 → CRC 교회 청빙 → 노회 목사고시 → 안수
타 신학교 M.Div 졸업자 및 재학생
EPMC (원격 24개월)
EPMC 수료 →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인준 → CRC 교회 청빙 → 노회 목사고시 → 안수
타 교단 안수 목사
M-EPMC 또는 KIM 프로그램
CRC 교회 청빙 → 청빙 필요성 인정 → 지원서 제출 → 교육·요건 이수 →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인준 → 노회 목사고시 →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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