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총회: 주목할 내용
- CRC Communications
- Ju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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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un 10
June 9, 2025
** 본 기사는 CRC 교단 매거진 <The Banner>의 허락을 받아 번역되었습니다. Alissa Vernon이 작성한 「2025년 총회: 주목할 내용」(2025년 4월 발행). © 2025, The Banner; thebanner.org/news/2025/04/synod-2025-what-to-watch. 전 세계 판권 소유.

2025년 총회는 지난 5월 28일, 임원 선출을 위한 화상 회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앤캐스터에 위치한 리디머 대학Redeemer University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소집 교회는 온타리오 주 채덤에 위치한 First CRC이다. 총회가 리디머 대학교에서 열린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총회 본회의는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일정과 주소는 crcna.org/synod/webca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총회의 안건은 지난 세 차례 총회에 비해 다소 단촐하지만, 총 431쪽에 달하는 자료집에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는 세 건의 연구보고서, 대의원회 사역보고서, 총회 상임위원회 권고안, 새로 상정된 제안서 29건(2024년에서 이월된 1건 포함), 그리고 노회, 교회, 또는 개인이 제출한 의견서 8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Task Forces
총회 안건 중 특별위원회 섹션에는 세 가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조력자살, 온라인교회, 총회에서 발표되는 선언문, 결정, 보고, 입장, 자문 간 차이의 명확한 구분.
2023 총회는 “조력자살의 모든 형태에 대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특별위원회에 부여했다(2023 총회회의록, p.981).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적 조력자살이 합법인 지역-캐나다 전역과 미국 내 약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며 그 현황을 설명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틀을 제시하며, 임종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위한 찬송가와 기도문 목록과 같은 실질적인 자료들을 포함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의료적 조력자살의 접근성과 사회적 수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의학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해당 보고서는 “죽음을 초래하는 행동 대신,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자비로운 완화의료palliative care와 돌봄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2025 총회 안건집, p.282). 이 보고서는 총회에 1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회는 CRC 교인들에게 고통받고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자신의 시간, 재정,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총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위한 공공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2023년 총회에 온라인교회virtual church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자, 총회는 사무총장실이 “일부러 온라인에서만 모이는 교회a church which, by design, meets only online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신학적으로 고찰하고 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라”고 지시했다(2023년 총회 회의록, p.979).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온라인 교회는 성례를 질서 있게 시행하고 교회 권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총회에 6가지 권고안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예배, 교제, 선교를 위해 교회는 되도록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CRCNA 내에서는 디지털 사역에 대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며, 온라인교회 개척도 그 안에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교회는 교회헌법상 ‘미조직교회’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지역 교회 카운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또 하나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온라인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와 그 모교회parent church들이, 자신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실현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역 계획을 소속 노회에 제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2025 총회 안건집, p.321).
2024 총회가 임명한 팀은 “총회의 선언이 교단의 평신도, 직분자, 교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2025 총회 안건집, p. 323) 이 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믿고 실천하기로 언약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CRC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제가 주어진 배경에는 행정적인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관계적 갈등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p. 329).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팀은 자신들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적어도 CRCNA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교단의 구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회의체assemblies의 결정을 존중과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의 양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과 강건함을 이루기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한다. CRC가 모든 교리나 실천에 일률적인 동의를 강요하지 않고, 직분자와 일반 교인 모두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이해 방식은 매우 귀한 가치가 있다. 총회의 선언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사역의 조건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다만 그러한 범주화가 우리의 공동 사역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때에만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야 비로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가능해 진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인내심과 겸손함으로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고백이 제시하는 공동의 성경 이해를 어떻게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다”(2025 총회 안건집, p. 330).
보고서는 또한 총회의 결정을 세 가지 넓은 범주로 이해하도록 제안한다: 교리적 선언doctrinal affirmation, 판결adjudicatory decisions, 교리적 적용doctrinal applications.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확정되고 구속력 있는settled and binding’ 사안이란, 총회에서 논의되고 토론된 끝에 채택된 것으로, 교회들이 함께 내린 결정에 따라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역 교회와 노회는 이러한 결정을 따른다.’ 즉, 그 결정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그것을 사역의 지침으로 삼는다. 직분자들은 신조와 교리를 따르는 것에만 동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총회의 선언에 따라 가르치고, 설교하고, 행동할 것을 언약한다. 개 교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를 수용하기로 동의하며, 이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다. 또한 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당 결정에 대해 ‘순종하고 수용acquiesce’할 것에 동의한다.”
대의원회 사역 보고서 Work of the Council of Delegates
총회가 임명한 50여 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대의원회Council of Delegates는 교단의 49개 노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총회의 중간 실행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대의원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교회적 사안들을 처리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과제들을 수행한다. 연간 세 차례 회의를 가지며, 공식 안건집과 총회 직전에 발간되는 부록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5월 대의원회 회의 이후 발표될 부록을 제외한 현재 보고서는 총 108쪽 분량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교단 산하 기관 및 사역 단체들의 간략한 재정보고서(Appendix F, pp. 94 to 126), 2024 총회 요청에 따라 제안된 재정 및 행정 분과위원회의 임무 제안서(Appendix E, pp. 92-93), 성경번역위원회의 ‘Easy-to-Read Bible’ 평가보고서 - 예배용으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Appendix C, pp. 56-80), “기술 사용, 총회 화상 소집모임, 직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총회 진행 규칙의 개정안(Appendix B, pp. 52-56), 대의원회 운영 매뉴얼 개정 사항(Appendix A, pp. 42-51). 또한 대의원회는 총회에 다음의 사안을 승인 및 인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새로운 위원 임명 승인, 교회헌법 서문(p. 32-33)과 제82-84조 보칙(안건집 p. 34), 제15조 관련 개정안(안건집, p. 35), 2024 총회에서 제안된 교회헌법 및 보칙의 개정안 인준 요청(Appendix D, pp. 81-91). 대의원회의 전체 권고안(pp. 38-41)에는 재판국 위원 임명과 2026년 총회 소집 교회 승인, 2027, 2028 총회 개최지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총회는 대의원회를 중간 실행위원회로 두는 것 외에도 총회에 직접 보고하는 세 개의 상임위원회, 즉 교단 영입위원회Candidacy Committee, 세계 교회와 타종교 관계 위원회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역사위원회Historical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는 2025 총회 안건집 223쪽부터 수록되어 있다.
교단 영입위원회는 전도목사Commissioned Pastor를 한 임기동안 임명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씀사역자로 안수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책임있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부 방식으로 청빙 및 승인 절차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은 종종 ‘안수로 가는 가교bridge ordination’라고도 불리며, 교회헌법 제24조 b항에 따라 운영된다. 교단 영입위원회는 이 과정이 이미 전도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 경로를 통해 안수 받으려는 이들을 위한 보다 책임있고 건강한 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총회에 “교회헌법 보칙과 전도목사 핸드북의 개정안 채택을 제안하고 있다(2025 총회 안건집, pp. 233-237). 위원회는 또한 CRC 내에서 훈련받지 않았거나 아직 안수받지 않은 사람을 목회자로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 청빙위원회를 위한,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절차도 제안한다. 이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며, “몇 년간 노회들이 이 절차를 시험적으로 운용해보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절차는 “안수받지 않은 임시 목회자 고용을 위해 제안된 절차”로 명시되어 있다(2025 총회 안건집, p. 238). 이 보고서에는 다음 5단계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첫 단계는 교회 카운실이 노회 카운슬러와 논의하고, 카운슬러가 노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여, “특정 기간 동안 안수받지 않은 사람을 임시 목회자로 고용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얻는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전도목사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교단의 약 300명의 전도목사 중 7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있다(2025 총회 안건집, pp. 228-231). 또한 위원회는 2025년 가을까지 전도목사 직분에 대한 신학적 틀을 2025년 가을까지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계 교회와 타종교 관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24 총회로부터 “CRC 교단과 친교 관계에 있는 RCA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 2025 총회에 권고안을 제시하라”(2024 총회회의록, p. 884)는 과제에 대한 응답이다. 위원회는 RCA로부터 총회가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들(2025 총회 안건집 해당 위원회 보고서 부록에 실림, pp. 253-254에 포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했고, “CRC와 RCA 간 목회자, 연합교회, 공유사역, 상호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이 상호 유익하고 건강한지” 숙고한 후, 교회헌법 제8조 D항에 대한 일부 변경을 제안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면, “총회는 CRC와 RCA 간의 현재 관계를 ‘교회 간 친교 관계church in communion’로 인정하고, RCA 목회자를 CRCNA 교회에 청빙하는 데 있어 CRC 교회정치 제8조 및 그 보칙에 명시된 ‘질서 있는 교류orderly exchange’ 조항을 CRCNA 총회, 노회, 그리고 각 교회가 존중하고 실행하게 된다.”
2024년 봄 기준으로, 세계 교회 및 타종교 관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현재 CRC 소속 목회자 20명이 RCA에서 사역 중이며, RCA 소속 목회자 46명이 CRC에서 사역 중이다. 또한 CRC와 RCA 양측에 이중 소속된 연합교회는 9곳이 있다.” 위원회는 “RCA와의 교회 간 친교 관계를 철회할 경우, 오히려 CRC가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총회에 제출된 권고안 중 하나인 「RCA와 교회 간 친교 관계 유지 권고, 명확한 기준 포함」 문서, 2025년 4월 4일자 참고) 2025 총회 안건집에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담은 청원과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Iakota 노회로부터 올라온 것으로 RCA와 친교 관계를 종료하자는 반대 권고안이다(제안서 23과 의견서 7). 총회에 올라온 또 다른 의견서는 미시간 주 칼라마주에 있는 Third CRC 교인들이 “RCA와 교회 간 친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안건집, p.430).
이전 총회로부터 개혁교회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과 더 가까운 친교 관계를 발전시켜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8월 ARC의 이사회 및 리더십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2024년 12월 11일, 서신을 통해 더 긴밀한 친교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ARC 측의 긍정적인 회신을 전제로, 위원회는 2025 총회에 “개혁교회연합을 ‘교회 간 친교 관계church in communion’에 있는 교회로 승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025 총회 안건집, p. 246).
(2025 총회 안건집 244쪽부터 시작하는) 이 보고서의 다자간 관계 보고서 부분에서 세계 교회 및 타교단 관계 위원회는 10월에 제27차 세계 개혁교회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친교 연합회의 준비 상황을 명시했다. Zachary King 사무총장과 해당 위원회의 Eleanor Boersma Sarkany 위원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CRC 교단은 WCRC에 영향력 있는 창립 교단 중 하나로서, 2025년 10월 총회를 위한 재정 지원에 특별히 힘썼다”고 밝혔다. 한편, Illiana 노회는 “CRC가 WCRC에 계속 회원으로 있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제안서 24)을 총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문점이 있는 WCRC의 교리적 성명”, “제도적 교회가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입장들”, “복음 선포와 증인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보다 사회 정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포함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의 7가지 권고안은 안건집 251쪽부터 나온다.
역사위원회는 올해 총회에 특별한 권고 사항은 없으며, 은퇴 위원들에 대한 감사와 신규 위원 임명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안수 목회자들을 위한 안수 기념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CRC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Leonard Hofman 목사는 2026년으로 안수 75주년을 맞이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가 발행된 후인 4월 11일 별세했다. 보고서는 또한 25년 단위의 교회 설립 기념일을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기록 보관소 책임자 Sillian Katerberg의 연례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RCNA 그랜드래피즈 사무실이 28번가에서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수백 박스 분량의 자료들이 기록 보관소로 이관”되었고, “2026년 예정된 칼빈대학교 및 칼빈신학교 150주년을 기념하며, Heritage Hall은 칼빈대 동문회의 지원으로 학생 신문인 Chimes의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Agencies, Institutions, and Ministries 교단 산하 기관, 연구소, 사역부
CRC 교단 산하의 각 기관, 사역부, 그리고 두 교육 기관인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는 매년 총회 안건집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127쪽부터 시작). 2024 총회는 교단의 그라바미나(개혁주의 신앙고백 일부에 대한 우려 또는 이의 제기 절차) 정책을 명확히 한 이후, 칼빈대학교와 신학교에 이에 대한 내부 정책을 2025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칼빈대학교 이사회는 “1991 총회에서 칼빈대학교와 신학교의 이사회가 분리된 후, 칼빈신학교는 그라바미나 정책이나 ‘예외’를 기록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왔다”고 보고했다. 신학교 교수들의 신앙고백에 대한 헌신을 총회에 상기시키기 위해, 이사회는 2025 보고서에 칼빈신학교 교수진이 작성한 2024 신앙고백서에 대한 헌신 성명서를 포함시켰다. 또한 칼빈신학교 이사회는 조직신학 교수 후보자인 Jessica Joustra를 2025년 총회에 인터뷰를 위해 추천하고 있다.
칼빈대학교 이사회의 특별 보고서(안건집, pp. 155-173)에서는 “이사와 교수진의 소명과 실제적인 사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한편, (교단과의) 일치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앙고백 서약 체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수진을 위한 새로운 신앙고백 서약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 서약 시점에서는 에큐메니컬 신조만 고백하며 시작, 개혁교회의 3대 신조에 대해서는 3년간의 멘토링과 신학적 성장 과정을 거침, 매년 신앙고백서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는 절차, 서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2~3년에 걸친 분별과 멘토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최소 6년 이상 재직한 교수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일반적인 종신재직 심사기간과 동일), 해당 과정은 신중한 신학적 연구와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개인적, 전문적 삶의 방식이 대학의 정체성과 계속 일치해야 한다”(안건집, p. 165).
칼빈대학교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의 신앙고백에 대한 동의에 대한 새로운 체계는 계단식 조정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모델은 “대다수의 이사가 총회의 신앙고백적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이사회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도 허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회 지역 이사의 경우, 이미 CRC 교인일 것이라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교단 고백 기준과 총회 해석과 믿음의 일치가 표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비례 이사와 동문 이사에 대해서는 “교단의 기준과 총회 해석에 일치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동 기준을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운영 관행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수진의 신앙고백 헌신 서약 갱신과 마찬가지고, “모든 이사들은 매년 신앙고백 헌신 서약서를 적극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칼빈대학교의 보고서는 대의원회의 커넥션 위원회와 교단 리더십 카운실과 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소통 및 협력 창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구들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만약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부 채널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의지가 있다. 이러한 창구들을 최대한 활용할 때, 교단 소속 교회들은 칼빈대학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불어 칼빈대학교도 CRC 교회들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안건집, p.167). 한편, 캐나다 정의 사역부Canadian Justice Ministries의 7페이지 분량 보고서(안건집 pp.174–180)는 캐나다 공공대화센터Centre for Public Dialogue, 원주민 사역Indigenous Ministry, 다문화 사역Intercultural Ministry의 지난 한 해 활동을 요약하고 있다. 이 사역들은 캐나다 사역 이사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총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권고사항은 없다. 이전에는 해당 보고서들이 교단 대의원회(Board of Trustees, 현 Council of Delegates)를 통해 총회에 공유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총회 안건집에 직접 포함되고 있다.
CRC 대출 기금Loan Fund 보고서(안건집, pp.181-182)와 연금Pensions 관련 보고서(안건집, pp.183-187)에는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권고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디어 선교부 ReFrame Ministries의 보고서(안건집, pp.188-194)에는 총회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 관련 권고안은 대의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총회에서는 재정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사역 개요는 최근 ReFrame 프로그램 구조조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러시아어 국제 사역 리더인 Sergei Sosedkin 목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역 중단을 알렸고, 영어 프로그램인 Church Juice, Think Christian, Family Fire는 2024년 4월 14일부로 종료되었다.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은 이번 보고서(안건집, p. 195-203)에서 해외 선교, 지역 선교, 교회개척 영역에서의 사역 활동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는 총회가 각 지역 CRC 교회들이 특정 주일을 정해 Resonate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를 바란다는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교회개척은 현재 우리 교단이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1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고, 2025-2026 회계연도에 Resonate은 기존의 53개 교회 개척 사역과 협력을 지속하고, 33개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안건집, p. 198).
교회사역부 Thrive는 2023년에 설립된 CRC 교단의 새로운 사역 기관으로, CRC 지역 교회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 총회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안건집 204쪽부터 시작). 아직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Thrive는 총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출했다. “모든 CRC 교회들에 Thrive의 존재 목적을 상기시켜 줄 것. 즉, ‘Thrive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교회들에게 전문성, 지혜, 그리고 자비로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총회가 각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Thrive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할 것.”(안건집, p. 208)
국제 구제부 World Renew의 보고서는 2025 총회 안건집 210-221쪽에 실려있으며, “총회는 World Renew가 수행하는 자비 사역을 치하하고, 교회들에게 사역분담금 대신 연간 4차례의 헌금을 하도록 권장”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제안서 Overtures
CRC 교단의 가장 큰 의결기구인 총회는 노회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총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총회 절차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Overture)는 “총회가 특정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이다. 2025 총회 안건집에는 총 30개의 제안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335쪽부터 시작된다.
제안서 1번과 2번은 Hackensack 노회 소속 한 교회를 Hudson 노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안건집, p.337).
제안서 75번은 원래 2023 총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연기되었고, 이후 2024 총회에서도 다시 연기된 안건으로, “성경, 개혁교회의 신학, 그리고 교단의 역사에 비추어 CRC 교회 정치를 평가할 연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목적은 “당회 혹은 카운실, 노회, 그리고 총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제안서는 교회정치의 성경적, 신학적 기반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구조적 변화와 필요하다면 교회헌법 조항의 개정에 대한 권고를 요청하고 있다.
제안서 3번과 27번도 교회헌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온타리오 주 앤캐스터에 위치한 Meadowlands Fellowship CRC의 카운실은 “현지 민법에 관계 없이, 모든 교회 회의(노회, 총회 등)에서 은폐형 권총의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교회헌법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안건집, p.338). Heartland 노회는 “교회헌법 제3조에 장로와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에게 제자훈련 및 교육 훈련 요소를 포함하는 보칙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안건집, p.395). “각 직분자가 부름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Heartland 노회는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 이전 또는 안수 후 6개월 이내에 직분자 서약서, 신조와 신앙고백서, 교회 정치, 각 직분에 맞는 임무를 포함한 직분자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안서 25번(안건집, p.392) 역시 Heartland 노회가 제출한 것으로, Thrive 교회사역부가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노회 및 개 교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수집, 개발 등 직분자 훈련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훈련에 초점을 맞춘 제안서 26번(Heartland 노회 발의)은, “2027년 총회까지 CRC 내 모든 교회가 강도권(License to Exhort, 역주: 목사 안수 전 실습 단계에 부여되는 한국식 강도권과는 달리, 평신도나 신학생이 설교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을 받을 사람을 한 명 이상 선정하고, 훈련시키며, 지속적으로 세워갈 것을 총회가 권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93). 제안서 4번(Central Plains와 Rocky Mountain 노회 공동 발의)은 목회자 배우자 돌봄에 관한 내용으로, “각 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회자 배우자의 영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도록” 격려해 달라는 내용이다(안건집, p.341).
2025 총회에 제출된 여러 제안서들은 2024 총회 결정과 관련이 있다. Ontario Southwest 노회에서 제출한 제안서 11번과 Covenant CRC Winnipeg 카운실에서 제출한 제안서 13번은 직분자 서약서의 재서명 의무 조항을 폐지하거나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제안서 12번은 총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문구에서 ‘전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65). 제안서 15번은 Ontario Southwest 노회가 총회에 “직분자 서약서에 매년 재서명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노회의 총대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안건집, p.373).
제안서 10번(Grand Rapids South 노회 발의)은 2024 총회 회의록 제76조(p. 891)를 인용하고 있다. 교회들이 “동성 결혼을 교회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례 여부나 결혼식 또는 세례식에서 축복하는 것에도 적용”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헌법 제56조에 근거해, 세례 요청을 분별할 권한은 지역 당회에 있음을 총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56조는 유아세례의 주된 기준을 이렇게 말한다. “믿는 가정(세례교인)의 자녀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을 받게 한다”(안건집, p.357).
제안서 14번과 16-20번은 모두 그라바미나(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련된 2024 총회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Palo Alto CRC의 카운실은, 2025년 총회에서 승인된 교회헌법 제5조 a항 보칙이 “내부적으로 모순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안건집, p.371). 제안서 16번은 미시간 주 스프링레이크의 Ferryburg Community Church 카운실에서 총회에 그라바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각 지역 카운실이 그라바미나 해결을 위한 타임라인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앙고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2024 총회가 정한 그라바멘 절차에 따를 의지가 있는 교인을 장로와 집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안건집, p.375). Columbia 노회는 총회에 “‘신앙고백에 대한 수용적 이의제기confessional-submission gravamen’라는 새로운 유형의 그라바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가 교단의 신앙고백에 개인적인 어려움은 느끼지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CRC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안건집, p.377). 비슷한 맥락으로 Toronto 노회는 총회에 “공식적인 신앙고백 수용선언Formal Act of Confessional Submission”이라는 것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앙고백에 대한 어려움으로 그라바멘을 제기한 직분자가 일정한 학습 과정을 마친 후에도 지적(이성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분자가 공식적인 신앙 고백 수용 선언을 할지, 아니면 직분을 사임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81). Southeast U.S. 노회는 신앙고백에 어려움을 가진 장로 및 집사에 대한 제자훈련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총회에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79). 콜로라도 롱몬트에 있는 The Journey 교회 카운실은 총회에 “‘신앙고백에 대한 어려움으로 그라바멘을 제출한 직분자는 노회나 교단의 역할 및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기존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882).
제안서 21번(Iakota 노회 발의)은” 총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교회들과 노회들에 대해” 총회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헌법 제84조 절차에 따라, 해당 교회들과 노회들이 CRC와의 교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권징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안건집, p.385). 제안서 22번(Northcentral 노회 발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인용하며,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정신에 따라 “2024 총회의 결정에 따라 권징을 받았던 형제자매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그 회복을 축하하는 잔치나 기념 행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안서 8번(Zeeland 노회 발의)은 니케아 신조 1700주년을 기리며, 총회가 “이 신조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공한 교리적 명료성을 함께 기념하고, 이 신조에 담긴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 교회들이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 356).
제안서 9번(Hackensack 노회 발의)은 직분자 서약서Covenant for Officerbearers의 다섯 번째 문단에 벨하 신앙고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총회에 요청하고 있다. Hackensack 노회는 2017 총회가 벨하 신앙고백을 CRC의 현대적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Our World Belongs to God’만 언급되어 있는 직분자 서약서에도 벨하 신앙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건집 p.356).
제안서 5번과 6번은 교단 매거진 <배너>와 그 사명에 관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알테지아에 있는 First CRC 카운실은 총회에 <배너>의 사명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배너>가 교단의 신앙고백서들을 엄격히 따르도록 하며, 오직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한 일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충성, 그리고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을 담는 유익한 내용만 다루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위임을 재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46). Heartland 노회는 <배너>의 총회 위임과 운영 지침에 대해 “공적 매체로서 교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48. 현재의 총회가 위임한 사명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너>가 교단의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안서 7번(Zeeland 노회 발의)은 교단 산하 기관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이다. “교단 산하 모든 기관, 부서, 사역부, 대의원회를 포함한 모든 이사회 직분(신규 및 재임명 포함)에 대해 총회가 투표하기 전에 면접을 진행하고 특별 추천을 받는 새로운 총회 분과위원회Synodical Advisory Committee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352).
제안서 29번(Southeast U.S. 노회 발의)은 총회에 “사무총장, Resonate Global Mission 디렉터, 교회개척 핵심팀이 교단 예산에서 교회개척에 배정되는 금액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안건집, p.402).
제안서 28번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앤캐스터에 있는 Meadowlands Fellowship CRC 카운실에서 제출한 것으로 총회에 다음 세 가지 요청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절차 지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CRC 교단을 미국과 캐나다의 두 개의 별도의 교단이 되도록 구상해 줄 것, 교단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들을 추진해 줄 것, 미국 사역 이사회와 캐나다 사역 이사회에게 관련 공동사역 협약들을 재작성하도록 위임하여, 기관 직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안건집, p.396).” Meadowlands Fellowship CRC 카운실은 “이번 제안서에서 제기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총회에 요청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미국 측 총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캐나다 측 총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각각 따로 구성하여, “각 분과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도 이 제안서에 대해 별도로 보고할 것.” 이 제안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때, 총대들의 국적(미국/캐나다)별 투표 결과가 공개될 것. “현재 총회 운영 규정상, 표결 결과는 총대가 의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공개되며, 국적이나 인종 등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총회는 통상적으로 자신에게 위임된 사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후속 총회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Meadowlands Fellowship 카운실은 이번 제안서에 대한 총회의 논의 및 표결 결과를 각 교회들이 회람하여, 그들의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 거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견서 Communications
총회 진행 규칙에 따르면, “의견서는 총회의 토론을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 생각, 의견, 불만 혹은 반대 의사를 기록한 문서이다.” 제안서와 달리 “의회에서는 의견서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2025 총회는 총 8건의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안건집 405-431쪽에 수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된 RCA와의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한 의견서 두 건
Red Mesa 노회로부터, “2024 총회에서 확정된 그라바멘 절차의 변경”에 대한 항의(안건집, p.405)
B.C. North-West 노회로부터, 2024 총회의 권징 및 그라바멘 관련 결정들이 끼친 영향 공유(안건집, p.407)
Minnkota 노회의 총회에서 여성 안수 및 총대 참여에 대해 자 교회 총대들이 항의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근거(안건집, p.424)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Savior CRC의 카운실로부터, 신앙고백 수정에 관한 그라바멘이 잘못 다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 교회가 “현재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말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안건집, p.427)
Grand Rapids East 노회로부터, 남아있는 Grand Rapids 교회들과 함께 새로운 “Grand Rapids City 노회” 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안건집, p.427)
워싱턴 D.C. CRC 카운실로부터, 교인인 Ryan Struyk가 신앙과 성에 대해 작성한 에세이를 교단 차원의 논의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안건집, p.409)
CRC 교단의 연례 회의인 2025 총회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앤캐스터에 위치한 리디머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배너>는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소식을 보도할 예정이다. 총회 안건, 분과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녹화 영상 및 데일리 총회 뉴스 이메일 구독은 crcna.org/synod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