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m 노회, 한국 국회 ‘차별금지법·민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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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6
북미주 개혁교회 내 두 개의 한인 노회 중 하나인 Ko-Am 노회가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과 ‘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의 전면 개정 및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o-Am 노회는 지난 2월 정기회의에서 한국 내 반기독교적 법안 제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환 목사, 위원: 문재성·박경호 목사)를 구성했다. 이후 세 차례의 모임을 거쳐 작성된 성명서는 노회 운영위원회의 긴급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노회 측은 해당 성명서를 남가주 지역 기독교 및 일반 신문에 전면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한편, 성명서의 국제적 공유와 연대를 위해 한·미 기독교 단체 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경적 가치관 전파 억압 및 역차별 우려"
노회는 성명서 전문을 통해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자 본교단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발의된 법안들이 초래할 중대한 폐해를 직시하고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1. 차별 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관련 노회는 법안 내 '성별 및 성적지향의 확장' 조항이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적 성별관(남과 여)을 부정하고 종교적 가르침 전파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괴롭힘'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순수한 전도·설교 활동의 저촉 가능성, 기독교 교육·고용 기관의 정체성 유지 권리 침해, 피고에게 불리한 입증책임 전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신앙 표명의 위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2. 민법 일부 개정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회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검사·감독 권한이 종교법인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 있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법인 취소 및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규정은 교회의 정당한 사회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회는 헌법상 종교·표현의 자유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옥죄기식 법제화는 헌법의 근본정신의 훼손과 국민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교묘한 제약과 억압을 담고 있는 바... 해당관련 법제정 발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성명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theryn Jo
CRC Communications.
“한국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문>
-우리 북미주 개혁교회 코암노회(Classis Ko-Am)는 보편적 교회의 일원임과 더불어 본교단 총회의 결의사항[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관여중 “종교적 박해” 조항. crcna.org/socialjustice]에 근거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소위 교회해산관련 법)의 중대한 반 기독교적 우려조항들을 목격하고 그 결과가 초래할 중대한 폐해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차별 금지법 발의내용의 우려사항>
1. 법안개요: 2026년 1월 9일 손솔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9인의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한국 국회에 발의하였는바 이 발의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제1장 총칙(1-8조), 제2장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9-15조),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16-45조), 제4장 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제(46-6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2. 성별 및 성적 지향의 확장된 정의에 대한 우려 (제2 - 3조):
-법안은 전통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만을 적시하지 않고, “분류할 수 없는 성”(즉 제3의 성)을 포함시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젠더”를 법적 권리로 격상시키는 것으로서,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하여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한다는 전통적 가르침을 전파할 때 이 법조문과 상반되어 만약 이 법안이 확정되면 종교적 가르침은 더이상 자유롭게 전파되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괴롭힘”과 “혐오 표현”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 (제3조 1항)
-이 법안은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특정인에게 굴욕감, 수치심, 두려움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괴롭힘에 대한 차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만약 기독교회나 신자의 설교나 전도내용을 들은 누군가가 주관적으로 “심리적 불편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면, 그런 순수한 동기의 종교적 설파 자체가 해당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4. 교육 및 고용 영역의 규제로 인한 위축의 우려 (제28조 등):
-동 법안은 : “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 내용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정 종교적 세계관과 신념을 가진 특정 교육기간이나 단체가, 인권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의 경전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불허한 일로 의법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5. 입증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불합리한 전가에 대한 우려 (제52조 등):
-동 법안은 일반적인 재판 그리고 상식과 달리, “차별 논란이 발생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피고가 ‘차별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적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소된 사람이나 단체가 “차별의 의도도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만약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죄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대한 우려(제51조, 제56조 등):
-동 법안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산상 손해액의 3-5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고, 시정 명령을 어길 시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적시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동성애의 행각이 부당하다고 설파하는 종교적 단체 등이 법적 송사에 휘말릴 경우 법적 소송에 필요한 금전적 기반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어 결국 특정 종교적 신념을 설파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심대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우려조항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만인은 창조자 하나님앞에서 평등하며 고유한 인권의 혜택을 누려야 함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창하지만, 단지 소위 “사회적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와 평등의 미명하에, 한국 헌법에 명시된, 특정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종교 설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량한 신앙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갈 역차별적 법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시대 주관적 젠더주의에 경도되어 소위 “제3의 성”을 조작하고, 그것을 성경적 근거에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 인권적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의법처리될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런 역차별적 법제정에 반대한다.
3. 우리는 기독교 교회와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이, 인권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그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 신념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그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의 기관내 임직원 선출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며, 이 일로 의법조치되어 법적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는 역차별적 법제정에 반대한다.
4. 우리는, 인권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 행위가 “죄”이며 “창조자 하나님앞에서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 일로, 기독교회나 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억압당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전면 개정 혹은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 내용의 우려조항>
1. 법안개요: 2026년 1월 9일 최혁진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10인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5932)이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는 바 동 발의안은 제안 이유및 주요내용, 민법 일부 조항중 제37조, 38, 80, 부칙(1-3조),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로 구성되었다.
2. 발의안 취지 및 목적:
-동 발의안은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중에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별히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대한 효과적 법적 제재수단의 미비 그리고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구체화, 주무관청의 조사권한 명문화,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그 발의 취지와 목적을 밝힌다.
3. 개정 발의안 제37조에 대한 우려:
-동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특정 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한 조치”의 경우를 3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해당법인 대표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긴급시 법인의 의견제출의 기회 묵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20조), 표현 및 결사의 자유(21조)를 현저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주무관청에게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검사와 감독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비영리법인 (헌법21조. 민법32조) 특히 종교법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교묘하게 억압하고 위축시킬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개정 발의안 제38조 등에 대한 우려:
-동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열거한 후, 특히 그 5항에서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동 개정안이 염두에 둔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한국 헌법제정의 직간접적 주된 참고자료로 적용된 미합중국 독립선언서(1776년)와 연방헌법(1787년) 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가종교로 설립해서는 안될 것과 국민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일절 개입과 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정신을 함의하고 있음이다. 동시에, 국가는 종교단체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따라 국가나 사회의 위법사항이나 불의한 행태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혹은 질책을 행하는 것을 포용하고 있음을 함의하고있다.
5. 개정 발의안 제80조에 대한 우려:
-동 개정안은 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며,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합중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정부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위의 우려조항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 명시된 “정교의 분리” 조항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The Separation of the State and the Church)를 함의하는 것으로서, 그 명확한 의미는 국가 즉 정부는 공권력으로 특정 종교를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강제하거나 법제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 특정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와 활동을 보장할 것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종교적 활동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을 천명한다.
2. 헌법이 정한 “국민의 종교적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종교, 특히 성경을 믿는 기독교회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내부적 종교활동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와 신자의 양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공통의 의견을 갖는 신자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결의를 통하여 정부시책의 시정을 변경하도록 의견을 표출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3. 현재 한국 국회의 일각에서 논의되고 법제화를 시도하는, 기독교회 포함 비영리단체에 대한, 결국, 옥죄기식 법제화는 헌법의 근본정신의 훼손과 국민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교묘한 제약과 억압을 담고있는 바 본 기독교 단체는 이런 시도에 대해 분연히 반대하며 해당관련 법제정 발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6년 7월 4일
북미주 개혁교회 코암노회
행정총무 이두영목사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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