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비자(R-1) 제도 변경
- CRC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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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9, 2026

최근 종교비자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해외 출신 종교직 종사자들이 5년의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지역 교회와 공동체가 제공해 오던 영적 돌봄을 비롯한 필수 사역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를 포함한 많은 신앙 공동체들은 전 세계에서 온 종교직 종사자들의 헌신과 섬김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CRC는 에큐메니컬 공동체 안의 여러 교단들과 함께,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책을 촉구하는 옹호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해당 문제의 일부를 다루기 위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하단 번역 참조)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CRC는 더 넓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제공하는 영구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초당적 법안인 종교 인력 보호법(하단 번역 참조)을 지지하도록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RC Communications
발표일:2026년 1월 14일
새 규정, 수천 명의 종교직 종사자에게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요건 폐지
워싱턴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종교 단체와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하여, 그동안 미국 재입국 전에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했던 수천 명의 종교직 종사자들이 다시 필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제, 수녀, 랍비를 포함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역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노엠Noem 장관의 리더십 아래, 국토안보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들이 미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제, 수녀, 랍비는 이 나라의 사회적·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중요한 사역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 ‘백악관 신앙 사무국 설립’을 지원하는 조치로, 법에서 정한 R-1 종교직 종사자 체류 최대 기간인 5년에 도달했을 경우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요건을 폐지합니다. R-1 종교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미국을 출국해야 하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재입국을 위해 해외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최소 기간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EB-4 이민 비자 범주에 대한 수요는 수년간 공급을 초과해 왔습니다. 2023년 국무부가 시행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을 포함한 EB-4 범주의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은 이미 길었던 상황에서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이 R-1 신분으로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와 종교 단체들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온 성직자와 비사역자 종교 인력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1년 해외 체류 요건 폐지를 통해, 이민국은 종교 단체들이 신뢰하던 사역자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민국은 연방 관보에 규정이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를 포함한 많은 종교 단체들은 전 세계에서 온 종교직 종사자들의 헌신과 섬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민법에 따라, 이처럼 소중한 사역자들은 5년이 지나면 미국을 떠나야 하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영적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필수 사역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케인Kaine, 콜린스Collins, 리시Risch와 하원 의원 캐리Carey, 닐Neal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종교 인력 보호법(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EB-4 영주권 신청이 대기 중인 종교직 종사자들이 R-1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출국을 막고 북미주 개혁교회와 같은 종교 기관들의 사역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성경이 정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교회는 자신이 속한 정부에 대해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2006 총회록, pp. 676–677)
또한 CRC의 현대어 신앙고백서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53조는, “모든 정부가 공적 정의를 실현하고,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제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종교 인력 보호법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과 기여가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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