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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 보고서 - 한국어 요약본


March 13, 2024


북미주 개혁교회 총회는 2022년에 CRC 교회 헌법 중 특히 “분쟁 중인 목회자와 교회” 및 “특수 사역 목사의 감독”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그룹은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2022 총회 회의록, p. 849)


18개월에 걸쳐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CORTF)는 교회 헌법 8조, 12조, 13조, 14조, 16조, 17조와 관련 보칙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별위원회는 전환기에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Thrive 교회사역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고, 또한 교단 이사회를 통해 2023년 총회에 낼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CORTF 보고서는 영어 전문한글 요약본으로 지금 볼 수 있으며, 6월에 열리는 2024 총회에 상정되어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때까지 각 교회와 노회에서 본 문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미주 개혁교회는 흔히 '특수 목회'라고 불리는 말씀 사역자들의 청빙과 감독, 그리고 교회나 교단 전체에서 사역자들을 해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와 우려의 증가를 목격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종종 해당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규칙이나 절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대신, CORTF 보고서는 신학적 약속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유연성과 지혜를 모두 갖춘 접근 방식을 권장한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 "지역 교회 외 환경에서의 말씀 사역자에 대한 감독, 책임, 지원과 관련된 문제"

  • "사역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 특히 말씀 사역자가 다른 소명 없이 특정 직분에서 사임하거나 교단에서 안수직에서 사직하는 경우"

영문으로 된 보고서 전문은 crcna.org/Synod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isten deRoo VanderBerg

CRC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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