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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목회자 연금 안내


October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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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교단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CRC 말씀사역자(목사)를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의 주요 목적은 목회자들에게 은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부과금assessment과 최소 직접부담금minimum direct cost을 통해 목회자 연금 기금Ministers’ Pension Fund에 기여해야 합니다.


  • 조직교회는 활동하는 18세 이상 입교교인professing member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1인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이 해당 교회의 “첫 번째 또는 유일한” 목사(연금 제도 가입자)의 연금 참여에 따른 직접부담금direct cost보다 적을 경우, 더 큰 금액(직접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인 수는 매년 Yearbook 설문조사를 통해 제출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직교회가 추가로 고용한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와 미조직교회가 고용한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에 대한 연금 납부액은 매년 산정되는 직접부담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6년 연간 직접부담금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 $7,704(또는 월 $642)입니다.

  • 2026년도의 1인당 부과금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 연간 $37.20(또는 월 $3.10)입니다. 

  • 모든 연금 관련 금액은 매월 1일에 청구되며, 해당 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CRC 말씀사역자가 없거나 담임목사가 공석인 조직교회도 연금 기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며, 은퇴한 목회자들의 연금 혜택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 1인당 부과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사무국 Ministers’ Pension Office

미국: 300 East Beltline Ave NE Grand Rapids, MI 49506

캐나다: 3475 Mainway PO Box 5071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 616-2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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