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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자 치리 절차"에 관한 2026년 총회 보고서 안내

November 5, 2025


이 내용을 귀 교회 카운실 의장과 목회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CRC 교회 여러분들께


2024년 총회는 “상위 의결기구가 주도하는 카운실 또는 노회의 탈퇴를 포함한 직분자 치리 절차를 교회헌법에 마련하도록”(2024 총회 안건집, pp. 408-10)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직분자 치리 절차 마련 연구위원회는 2026년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crcna.org/Synod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요약본을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6년 6월에 열리는 총회에 상정되어 논의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에 앞서, 각 북미주 개혁교회와 노회가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본 연구위원회는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주어진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성경적 근거: 상위 의결기구가 하위 의결기구를 치리할 때 어떤 성경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 신학적 근거: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주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가?

  • 역사적 배경: 북미주 개혁교회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 교회헌법: 현행 교회헌법은 이 사안에 대해 무엇을 말하며, 이를 교회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가?

  • 타 교단과의 교회 정치 비교: 다른 교단들은 상위·하위 의결기구 간의 관계와 치리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를 마친 후, 위원회는 2026년 총회에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 총회는 2024년 총회가 “한정적 정직limited suspension)”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으나(Acts of Synod 2024, pp. 891-93), 이 선례가 이미 규정된 ‘정직’과 ‘면직’에 더해 “한정적 정직”이라는 새로운 징계 범주가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 총회는 교회헌법 제27조 b항 보칙(“노회가 카운실에 대해 갖는 권위는 총회가 노회에 갖는 권위와 동일한 것이다.”)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단락을 추가한다. “교회와 노회 또는 교단 전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노회와 총회는 하위 의결기구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각 지역 카운실과 노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지도할 수 있다.”

  • 총회는 교회헌법 제83조와 교회헌법 제82–84조 보칙을 개정하여,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반영한다.


영문으로 된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각 카운실과 노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카운실이나 노회에서 2026년 총회가 이 보고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2026년 3월 15일까지 제안서(overture) 또는 의견서(communication)를 통해 내년 6월 총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 안건을 준비하실 때, 이 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자,

잭 킹 목사 (Rev. Dr. Zach King)

북미주 개혁교회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 CR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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